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보상방법 4가지 및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며칠 전 폭우로 인해서 서울, 경기지역, 중부지방에 1년 강수량의 30%가 쏟아졌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등 기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가 어마어마하고 그 수는 약 2700여대라고 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보상은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방법,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방법
2.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3.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으면 보상 못받나?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방법 4가지
1. 100% 보상 가능한 경우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피해 입은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휩쓸려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빠르게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에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차량을 확인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해줍니다.
2. 할증이 붙는 경우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의 경우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3.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4. 자차보험 없는 경우
자차보험 즉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 보험금 보상 지급한도 :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기준)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수차량 보상 시,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 : 보험가액을 보상받음
-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 :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의 경우, 침수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시키는 비용 즉 보상 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수해로 인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구입)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으면 보상 못받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하여 '보사오디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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